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12.23
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1340 , 2010.10.08 사업자가 부동산 신축판매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○ 부가46015-2607, 1999.8.31 사업자가 ○○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서울주택도시공사는 “신정도시개발구역 개발”사업에 대한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’16. 10. 6. 체비지를 ㈜엠피씨라이프에 매도하는 체비지매매계약을 체결함 - ’16. 10. 26. ㈜엠피씨라이프는 ㈜하나자산신탁에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’17. 5. 10. 서울주택도시공사와 ㈜하나자산신탁은 체비지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함 - ’17. 5. 10. ㈜하나자산신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잔금을 전액 지불하여 체비지 매수를 완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함 2. 질의내용 ○ 토지 취득계약 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○ 부가가치세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재화"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 조 【재화의 범위 】 ① 「부가가치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1. 상품, 제품, 원료, 기계, 건물 등 모든 유체물(有體物) 2. 전기, 가스,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, 특허권,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.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